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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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전시장.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
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
사업목적

- 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
지원규모

공동기반시설 구축 7개 내외(1곳당 15억원 내외)

지원대상

-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・면・동 단위(행정동 또는 법정동)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

* ‘소공인’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

- 행정구역별 기준

※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.

행정구역 기준
특별・광역시의 읍・면・동 50인 이상(업체 수)
시(특별자치시・도 포함)의 읍・면・동 40인 이상(업체수)
군의 읍・면 20인 이상(업체 수)

지원내용

- 공동기반시설(인프라) 총 구축비용의 2/3 이내 지원(지방비 1/3이상 매칭)

(공동생산·연구장비)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,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

(공용장비·운영시설) 추가 전용 교육장,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

(공동전시·판매장)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·판매하는 시설

(공동창고시설)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(공동구매), 원부자재를 보관·관리

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, 법령‧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

신청ㆍ접수

-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ㆍ접수 및 우편접수

* 당해년도 모집공고 참고

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

처리절차

STEP 01

사전평가

중기부 공단

STEP 02

현장평가

현장실사단

STEP 03

최종평가

평가위원회

STEP 04

집적지구 지정

중기부

STEP 05

공동기반시설 구축

지자체